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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5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9. 3. 28.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챗’에 접속하여 ‘E(해석: 남자들끼리 믿고 중딩고딩들꺼 영상 363개 100개 당은 1만 5천원, 전부 다 해서는 5만 5천 원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 주시면서 바로 라인 아이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샘플X 다른 건 다 가능 쿨 한 거래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F센터 소속 상담원 G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되고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와 성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 영상 32개 등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9.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3명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들로부터 총 517회에 걸쳐 합계 9,489,196원을 송금받고 그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판매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또는 외장하드에 총 142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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