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30030
대관료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① 이 사건 대관계약상 정기사용일에 이 사건 공연장에서 C의 수업 등 학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 공연장 상태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정기사용일 이외의 기간 위 공연장을 장기대관한 H팀으로 하여금 무대세팅, 음향, 조명 등을 그대로 방치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공연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원고의 현장수업시간에 원고와 무관한 사람들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 원고의 현장수업을 방해하였으며, ③ H팀에 위 공연장을 장기대관함으로써 이 사건 대관계약상 특별공연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원고에의 우선권 부여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④ 원고의 옥외간판을 원고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⑤ 2015. 5. 4. 공연장 보수공사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C의 학생들로 하여금 위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관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대관계약을 해지하고, 위 채무불이행의 손해로 해지 이전에 정기공연일 27일 중 방학기간인 8일 및 2015. 1. 6.부터 2015. 1. 15.까지의 9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에 해당하는 대관료 8,655,735원과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대관료 40,700,000원에서 해지 이전의 대관료 23,370,484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29,51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관계약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정기사용일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연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면 족하고, 무대, 음향,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