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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32630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공연 기획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연장 대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아래 내용의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21. 피고에게 계약금 5,478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연장: 서울 종로구 B 소재 C뮤지컬센터(이하 ‘뮤지컬센터’라 한다) 내 D 대관기간: 2014. 11. 6.부터 2015. 5. 6.까지 공연작품: 뮤지컬 ‘E’ 대관료: 1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30%) 5,478만 원은 2014. 3. 25.까지 중도금(40%) 7,304만 원은 2014. 6. 9.까지 잔금(30%) 5,478만 원은 2014. 9. 2.까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 한다

)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뮤지컬센터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문제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곧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할 예정이므로 대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유치권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유치권 해결을 독촉하자 피고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뮤지컬센터 내 공연장을 대관해주어야 할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유치권자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이 법적으로 점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후에는 유치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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