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2층 공연장 231.34㎡를 인도하고, 2014.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2층 공연장 231.34㎡(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기간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월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4. 10월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0. 20.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연장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 및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의 이 사건 공연장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최초 차임 연체일인 2014. 10. 15.부터 이 사건 공연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