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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03. 제주시 D에 있는 공연장에서, C와 ‘공연장시설 및 공연제작운영투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측이 공연을 재개하지 않고 공연장을 방치하여 자신의 수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공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내지는 자신이 직접 경영할 목적으로 공연장 옆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ArirangParty by G Regend of Jeju’라고 되어 있는 영문간판을 뜯어내고, 공연장 내부 천장 등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조명, 음향기기 등을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및 간판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실제 공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해 물품을 훼손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인측이 승소하여 그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같은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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