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구단142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마치고,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한쪽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D”라는 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과 접해 있는데, 위 공연장은 원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와 조명,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① 영업장 면적을 변경(확장)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고, ② 2016. 3. 19.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2016. 3. 27.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개설 전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일반음식점과 별도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원고의 처가 이 사건 공연장을 따로 구획하여 설치하였으며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회계관리도 별도로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