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2) 가항의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피고에게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 운영의 서울 A 소재 공연장(B)에서 이 사건 공연을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관료 50,000,000원을 면제받는 대신 이를 원고의 이 사건 공연에 대한 제작투자금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공연장을 이용하였음에도 이를 면제받아 대관료 50,000,000원의 이득을 얻었고, 위약벌로 정한 금액은 피고가 얻은 위 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7조 2) 가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관규정 대관료 환불불가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관료로 투자한 제작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투자계약이 아닌 대관계약으로 전환되어, 피고가 제작투자금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면하였던 대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