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69,650원 및 그 중 279,9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이하 ‘디에스씨앤씨’라 한다)는 대구 수성구 B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인바, 2007. 4. 3.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4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76,6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잔금 295,640,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고, 만일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연체금리를 16.65%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디에스씨앤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금액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따라 디에스씨앤씨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계약금 2차계약금 1회 2회 3회 4회 5회 (입주시) (계약시) 2007.4.12. 2007.4.12. 2007.6.29. 2007.9.29. 2008.1.29. 2008.4.29. 13~15층 15,000 77,660 77,660 77,660 77,660 77,660 77,660 295,640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6.65%)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가산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6개월 초과 10% 6.65% 16.65%
나. 디에스씨앤씨는 2009. 8. 31. 한국산업은행에게 현재 및 장래 지급받을 분양대금채권 일체를 신탁하고, 한국산업은행은 이를 추심, 관리, 처분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