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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1가합96784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에게 108,049,701원 및 그 중, 1 77,291,666원에 대하여는 20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B도시개발구역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건축사업의 시행사이다(이하 원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은 ‘원고 청원건설’, 원고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대양산업개발’, 원고 주식회사 더누림은 ‘원고 더누림’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2009.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5동 303호를 분양대금 662,5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과 피고의 대출금 이자 대납 등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2.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및 수납처 (2) 납부방법 (금액단위: 천원)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09.4.30. 09.5.20. 09.10.20. 10.4.20. 10.5.20. 10.5.20. 10.5.20. 입주시 662,500 10,000 23,125 33,125 66,250 99,375 66,250 66,250 66,250 231,875 제1조(총칙) (3) 입주예정일: 2010년 10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5) 피고는 원고들 및 D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위 납부방법 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별첨 중도금 자동수납안내문과 같이 무통장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① 피고는 상기 공급대금 중 잔금을 원고들 및 D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는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 계약일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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