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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02733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대전 유성구 B 등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5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2005. 9.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0. 1. C과 위 주상복합아파트 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31,359,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C으로부터 계약금 23,136,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05. 10. 15. 원고의 동의를 얻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고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②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단위는 천 원임) 계 약 금 중 도 금 잔금 (입주시) 1회 (계약시) 2회 (03.10.30) 1차 (04.4.1) 2차 (04.8.2.) 3차 (04.12.1) 4차 (05.4.1.) 5차 (05.8.1.) 23,136 11,568 23,136 23,136 23,136 23,136 23,136 80,975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3) “을(피고, 이하 같다)”은 중도금 및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 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연( )%(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해 아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경과일수별 적용 연체요율 예시) 29일 이하 : 연 12.19%, 30일~90일 이하 : 연15.19%, 91일~180일 이하 : 연16.19%, 180일 이상 : 연17.19% 제6조(중도금 및 잔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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