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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0374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일하이빌 같은 해

6. 30.경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에 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동일하이빌 및 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을 통칭하여 ‘피고 동일토건’이라 한다

)이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B 외 92필지상 C 104동 1703호를 822,9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날인한 분양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1년 3월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6.89%)와 국민은행이 사용 중인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국민은행이 사용 중인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원고와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국민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연체금리 1개월 미만 6.89% 5% 연 11.89% 3개월 이하 6.89% 8% 연 14.89% (4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월의 말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료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나. 원고는 2011. 5. 피고들과 사이에 개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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