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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2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23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2. 6. 경부터 위 토지의 전 소유 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위 토지에서 F 캠핑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F 캠핑 장을 인수하여 위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인수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협의가 무산되자, 2014. 6. 16. 경 인부 20 여명을 동원하여 위 F 캠핑 장에 설치된 샤워 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던 콘테이너 4개를 옮기고, 매점과 식당 등에 연결된 전기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절단하였으며, 식당과 연결된 오수 통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가로 10m, 세로 10m 상당의 목재 마루 20여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F 캠핑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2607]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G이 2013. 9. 30. 경 충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유 임야에 인접한 I를 낙찰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D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자 차량을 세워 두어 공사차량을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6. 경 충주시 J, K, L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임야에 개설된 폭 5m, 길이 90m 상당의 도로 위에 M 승합차를 세워 두고, 2014. 8. 1. 경 위 도로에 N 승합차를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직원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증인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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