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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9 2017고단6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2:3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17번 홀에서 캐디 연습생인 피해자 D( 여, 30세) 가 그린 플레이 도중 깃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깃 대를 빼앗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E,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제적인 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문제이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보일 뿐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되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증인 E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린 밖에서 깃대를 향 대 달려와 피해자 바로 옆으로 온 사실을 목격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③ 피해자는 추 행 후 바로 울면서 증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바로 다음날부터 캐디 일을 그만두었고 1주일 가량 지난 2017. 4. 26. 경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④ 피해자나 증인 E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신고 하였다거나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⑤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반하였던 증인 F, G, H 은 추행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린 플레이 시에는 퍼팅 라이를 보는 등 퍼팅 준비를 하고 퍼팅하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며 퍼팅하는 플레이어를 주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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