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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고단20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3.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빌딩 402호에 있는 대부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실장으로서 대부 금의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G, H에게 대부해 준 돈 중 2,000만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J) 로 반환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K의 급여, 경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와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G, M, H 등의 주유업체에 대부해 준 돈 중 1억 9,270만 원을 위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J) 및 N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O) 로 반환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총 1억 4,7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6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Q의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조서 중 P의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의 확인서

1. I 하나은행계좌, N 하나은행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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