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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0 2014고합1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H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I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선거에서 J정당 H시장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K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K을 위한 선거운동을 기획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I과 두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음을 알고, 2013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I을 낙선시킬 수 있는 비리를 제보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마약이 섞인 사향 커피를 I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제안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B 또는 경쟁 후보자 측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4. 5. 21. 오후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 및 뷔페식당에서 만났다.

당시 피고인 B는 ‘I이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연구해 주면 실천해 주겠다. 한 번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I이 사향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말하며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사향 커피를 중국 단둥에서 I에게 발송하여 I을 함정에 빠뜨릴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당시 I의 마약 투약 관련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N신문 대표 O과 동행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발언을 듣게 하였으나, O으로부터 ‘신빙성 없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

A은 2014. 5. 21.부터

5. 27.까지 피고인 B에게 I을 함정에 빠뜨리는 대가로 상대 후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소지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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