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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7 2016고합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H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 2016. 4. 13. 실시된 H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I’ 소속 J 후보와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화물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이다.

H시장 K에 대해 2015. 10. 29.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L이 H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L 후보가 과거에 ‘H시의 부채가 많아 곧 파산예정’이라고 과장하고, 대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등 반기업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알고 H시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L 후보의 당선을 막고 J 후보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6. 2.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L 후보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을 도와 J 후보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운영 중인 G 홍보를 빙자하여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J 후보를 불러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28. 18:30경 H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 O을 통하여 H P시장 상인 등 선거구내 주민 40여명을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고, 피고인 A은 J 후보에게 위 식당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알려준 뒤 피고인 B에게 J 후보를 안내하도록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방문한 J 후보를 안내하여 선거운동을 돕고 식대 80만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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