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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1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솔직히 저는 그 안에 보석, 마약, 금괴 등 불법적인 것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1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신발을 신고 한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61~62쪽), “사실 첫 번째 일이 무산되고 인터넷을 찾아보았을 때는 마약이 그런 식으로 밀수된다는 것이 적혀 있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증거기록 1권 64쪽) 부분은, 피고인 A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운동화 깔창 아래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C로부터 운동화 깔창 아래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는 말만 듣고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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