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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1 2013고정4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자 50사단으로 소집 통지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주거지를 김천시 B에서 김천시 C에 있는 D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한 달 뒤 구미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공익근무요원 행방불명 고발,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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