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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6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동구 B, 102동 2202호(C아파트)에서 서울 강동구 D,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병역의무자 거주사실 여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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