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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7 2014고정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0. 12.경 주소지인 경주시 B에서 경주시 이하 불상 PC방, 찜질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2013. 9.경 경산시 C공단 내 D회사 숙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그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협조 요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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