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7 2014고정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0. 12.경 주소지인 경주시 B에서 경주시 이하 불상 PC방, 찜질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2013. 9.경 경산시 C공단 내 D회사 숙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그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협조 요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