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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0.06 2011고정29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 이동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8. 9. 4.경에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인근 다세대주택으로 전출하였으나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고,

2. 2010. 9. 2.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부천 원미구 D건물 520호로 전출하였으나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고,

3. 2010. 12.경 부천 원미구 D건물 520호에서 부천 E건물 B동 420호로 전출하였으나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아 2010. 1. 7.자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서(2010. 2. 25. 육군훈련소)가 전달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공문 및 고발장, 고발인경위서, 등기ㆍ소포우편 조회서, 주민등록정보,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 (2007. 12. 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 (판시 제1의 사실),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판시 제2, 3의 사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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