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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 주 )D 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과다 계상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윤활유 납품 업체인 F로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필요한 931,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다음, 이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8,099,3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7,168,3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번호 : G)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509,776,569원을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부당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직원들을 허위로 등재한 다음, 그들의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재차 그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H에게 인건비 1,648,220원을 송금한 후 재차 동액 상당을 피고인 개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번호 : G)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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