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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114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13. 8. 5.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203호(이하 ‘203호 점포’라 한다) 및 204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매각 받아 2013. 8.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 E는 2012. 8.분부터 2013. 7.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7,786,440원을, 피고는 그 소유권 취득 이후인 2013.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9,920,640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피고의 위 미납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1,133,160원이다. 다. 한편 203호 점포와 관련하여서는, 2014. 2. 11. 피고로부터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후 D는 2014. 3.경 원고에게 전 소유자들의 체납 관리비 6,633,2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8,840,240원(= 7,786,440원 9,920,640원 1,133,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및 203호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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