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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1052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으로 된 집합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5층에 있는 제에프5086호 점포와 제에프5087호 점포(이하 위 두 점포를 합쳐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2008. 10. 27.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 1.분부터 2016. 5.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관리비 6,130,980원(= 점포당 3,065,490원 × 2)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연체료는 1,339,600원(= 점포당 669,800원 × 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분부터 2016. 5.분까지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7,470,58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미납관리비 원금인 6,130,9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에게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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