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840,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13. 8. 5.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203호, 204호를 경낙받아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2. 10.경 D에게 이 사건 상가 2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204호의 전 소유자인 E가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2. 8.분부터 2013. 7.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7,786,440원와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인 2013.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9,920,64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1,133,160원이 발생하였고, 한편 D는 이 사건 상가 2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연체된 관리비 6,633,210원를 납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204호의 관리비 18,840,240원(7,786,440원 9,920,640원 1,133,1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9. 20. F과 이 사건 상가 203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되 그 중 잔금 1억 2,000만 원을 F이 위 상가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피고가 2013. 10. 30.까지 이 사건 상가 203호에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