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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181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A상가(지하1층과 지상 1~4층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2층 점포의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2층 C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① 대지 및 건물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주회와 ② 입점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층별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점포에 대한 2013. 9.분부터 2014. 5.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 내역은 전기수도냉난방 요금, 일반관리비, 청소관리비, 운영회비, E/S보수유지비이다.

마. 피고 점포는 2011. 11.경부터 공실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규약에 따라 2층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았고, 공실인 점포의 관리비는 소유자에게 부과 및 징수해 왔다.

피고는 별지와 같이 피고 점포에 대한 2014. 6.분부터 2018. 7.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8,298,000원을 미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9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층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공실인 점포의 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부과 및 징수권한은 지주회에게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점포는 공실이어서 전기수도냉난방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점포 앞 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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