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 외 7필지 지상 E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2003. 5. 29. 이 사건 건물 제18층 제1800호(이하 ‘이 사건 1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소유권 취득 이전인 2001. 9. 14.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2007. 8.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제8층 제801, 802, 805호(이하 ‘이 사건 2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1 ‘이 사건 1 점포 체납관리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 점포의 구분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2012. 11.분부터 2013. 7.분까지의 관리비 중 합계 48,625,000원(이하 ‘이 사건 1 점포 체납관리비’라 한다)을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2 ‘이 사건 2 점포 체납관리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 점포의 공동점유자로서 부담하는 2013. 1.분부터 2013. 7.분까지의 관리비 중 합계 51,727,000원(이하 ‘이 사건 2 점포 체납관리비’라 한다)을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3조 (관리비 등의 내용)
1. 구분소유자(입점자) 등은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약칭한다)을 관리인이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