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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나15637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백화점을 관리하며 이 사건 백화점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5. 13. 이 사건 백화점의 2층 314호(전유부분 3.92㎡), 315호(전유부분 3.92㎡), 2010. 5. 12. 이 사건 백화점의 7층 774호(전유부분 4.42㎡), 775호(전유부분 4.42㎡), 2009. 7. 16. 이 사건 백화점의 7층 780호(전유부분 12.15㎡), 793호(전유부분 12.15㎡.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 중, ⑴ 314호, 315호에 관하여는 2009. 1.분부터 2014. 2.분까지의 각 공용부분 관리비 9,849,1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1,278,000원 합계 11,127,100원이, ⑵ 774호, 775호에 관하여는 2005. 8.분부터 2013. 3.분까지의 각 공용부분 관리비 4,092,3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113,000원 합계 4,205,300원이, ⑶ 780호에 관하여는 2009. 7.분부터 2013. 3.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3,579,9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482,000원 합계 4,061,900원이, ⑷ 793호에 관하여는 2009. 7.분부터 2013. 3.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3,567,3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480,000원 합계 4,047,300원이 각 연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각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8,774,000원 = 314, 315호 각 11,127,100원 774, 775호 각 4,205,300원 780호 4,06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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