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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5:11경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수덕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덕사 쪽에서 거제 방범초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6세)의 우측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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