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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차일2길 도로를 마을회관 방면에서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의 어깨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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