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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2018. 10. 20. 21:2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 앞 도로를 인근 ‘E’ 제과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48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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