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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6: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사거리 소재 왓포마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로 131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롯데캐슬아파트 120동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9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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