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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합50964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은 광고기획 운영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의료기관을 위한 개원 및 운영 컨설팅, 광고 대행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 원고 C은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부산 진구 E 소재 F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개원 경과 1) 원고들은 2016년경 ‘G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인 H의 의뢰를 받아 부산 진구 I동에 위 치과의 부산 분원을 개업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를 위해 2016. 12. 16. 원고 B과 주식회사 J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치과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내부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 공사 중이던 2017. 3.경 ‘G치과’의 부산 분원 개업이 무산되었다. 2) 원고 C은 그 무렵 피고를 소개받아 2017. 6.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월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원고 C이 자금 출자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되, 이 사건 병원의 내부공사 등에 투입한 투자 비용 20억 원을 이 사건 병원의 홍보를 맡은 원고 A과 B의 광고비 등 명목으로 먼저 회수한 다음, 원고 C과 피고가 그 이후 생기는 수익을 60 : 4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원고 C과 피고의 의무]

1. 원고 C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사무집기, 의료기기 계약금, 마케팅 비용 등 전반적인 자금 출자를 담당하고, 상담실,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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