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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5가합103836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99,08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G’ 병원의 대표 원장이자 위 병원의 경영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자(2015. 5. 1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이다.

나. 원고는 피부과 전문의로, 2008. 2. 28. 피고 B와 ‘I’ 병원(이하 ‘둔산점’이라 하고 나머지 지점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30.까지 둔산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4. 4. 350,000,000원, 2009. 1. 23. 50,000,000원, 2014. 4. 14.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일시 내용 지점 현황(진료 의사) 1985년 은행점 개원 은행점(피고 B, J) 2002년 둔산점 개원 은행점(피고 B, J) 둔산점(피고 C) 2006년 시청점 개원 둔산점(피고 B) 은행점(피고 C) 시청점(J) 2008. 1. 테크노밸리점 개원 둔산점(피고 B) 은행점(피고 C) 시청점(J) 테크노밸리점(K) 2008. 3. 2. 원고 둔산점 참여 둔산점(피고 B, 원고) 은행점(피고 C) 시청점(J) 테크노밸리점(K) 2012년 J 탈퇴 및 K 유학 피고 E, F 참여 둔산점(피고 B, 원고) 은행점(피고 C) 시청점(피고 E) 테크노밸리점(피고 F) 2014. 4. 청주점 개원 둔산점(피고 B, 원고) 은행점(피고 C) 시청점(피고 E) 테크노밸리점(피고 F) 청주점(피고 D) 2014. 6. ~2015. 3. 30. 피고 E, F, 원고 탈퇴 둔산점(피고 C) 테크노밸리점(피고 D) 청주점(피고 B)

라. 피고 B는 1985년 G를 개원한 후 순차적으로 지점을 늘려왔는데, 각 지점의 개원이나 운영 연혁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 13,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둔산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고, 원고는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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