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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7가단808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891,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6.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료기록 분석 및 개원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C’의 운영자로 2016. 4.경 춘천시 D 소재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병원장인 소외 F과 개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4. 17. G을 운영하는 원고 및 H과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7,470,000원으로 계약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와 2016. 4. 17.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I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계약기간 2016. 4. 17.부터 2016. 7. 20.까지, 계약총액은 8,700만 원이되 계약금으로 1,000만 원, 1차 선금으로 1,000만 원, 2차 선금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만 피고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견적서에는 이 사건 주택공사 단가로 3,000만 원, 합계 견적금액으로 84,216,000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해야 할 여러 가지 시설 목록 기재(인쇄 부분과 추가로 수기 기재된 부분 있음) 및 ‘계약금액은 84,216,000원이며 차액금은 춘천병원으로 차감합니다’라는 인쇄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주택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6. 별지와 같은 공사대금 수령금액(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 및 2017. 2. 21.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소유자인 듯이 행세하면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계약과 이 사건 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에서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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