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62720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1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8.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인인 피고로부터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개원준비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처리해 주면 개원 후 그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경부터 개원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12. 4. 27.경에는 병원 개설 장소로 서울 강남구 C빌딩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98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임차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받아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준비 끝에 피고의 명의로 2012. 7. 12. 위 C 빌딩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그때로부터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전반적인 자금 및 행정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따라 원고는 2012. 11. 23.경 위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2. 4. 10.부터 강제 해고를 당한 2012. 11. 23.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초 월 급여는 5,000,000원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2012. 10.경의 급여인 5,000,000원만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기간의 월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액수는 2012. 4.분 3,500,000원(= 5,000,000원 × 21일/30), 2012. 5. ~ 2012. 9.분 25,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