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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6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의 담임 목사로, 피해자 교회의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는바, 피해자 교회의 규약에 의하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회의 역할을 제직회에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회 지상건물을 담보로 서울축협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해

3. 3.경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당회 또는 제직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31.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8,600만 원, 같은 해

4. 5.경 피고인 명의의 개인 카드빚 변제 명목으로 9,374,626원, 같은 해

5. 25.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아파트 담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73,361,123원 등 합계 168,735,74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진술서, H, I의 진술확인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증인 J, K의 각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인증서(증 제14호증), 직분자서명확인서(증 제21호증), 제직회 회의록(증 제22호증), 채무확인 및 동의각서(증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교회의 경우 교회 운영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일요일 예배가 끝난 직후 담임목사의 공지에 의해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는 교인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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