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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노644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당회 또는 제직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합계 168,735,74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의 담임 목사로, 피해자 교회의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는바, 피해자 교회의 규약에 의하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회의 역할을 제직회에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회 지상건물을 담보로 서울축협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해

3. 3.경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당회 또는 제직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31.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8,600만 원, 같은 해

4. 5.경 피고인 명의의 개인 카드빚 변제 명목으로 9,374,626원, 같은 해

5. 25.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아파트 담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73,361,123원 등 합계 168,735,74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 교회의 경우 교회 운영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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