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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7 2015가합1001
위임(임시)목사 청빙청원허락 무효 확인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4.경 D교회를 설립한 이래 2007. 12. 31.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해 왔고, 피고는 D교회와 ‘E 교회’가 합병하여 이루어진 F종교단체 G노회(이하 ‘G노회’라고만 한다) 산하의 지교회이다.

나. 원고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D교회는 C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E 교회’와 합병하고 2007. 12. 31. 정년퇴임하는 원고의 후임 목사를 정하기 위하여 2007. 12. 2. 제직회를 개최하여 재직회원 24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D교회가 ‘E 교회’와 합병을 하고(찬성 14명, 반대 5명), C을 담임(임시)목사로 청빙한다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는 결의를 하였고, 2007. 12. 25. 당회를 개최하여 D교회가 ‘E 교회’와 합병을 하고 합병 교회의 이름을 ‘B 교회(피고 교회이다)’로 정하며, 합병 교회의 담임(임시)목사로 C을 청빙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제직회와 당회 결의를 모두 ‘이 사건 담임목사 청빙 결의‘라고 한다). 다.

D교회와 ‘E 교회’가 합병한 피고 교회는 2008. 3. 13. G노회에 D교회와 ‘E 교회’가 피고 교회로 합병하고 그 담임(임시)목사로 C을 청빙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무렵 G노회로부터 첨부서류 중 제직회 회의록 연명부가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2008. 3. 24. G노회에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였다.

그 후 G노회가 2008. 4. 15. C에 대한 피고 교회 담임(임시)목사 청빙을 승인함에 따라 C은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교회는 2008. 8. 17. 당회를 개최하고 2008. 8. 24.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모두 ‘이 사건 위임목사 청빙 결의’라고 한다), G노회가 2008. 10.경 C에 대한 피고 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함에 따라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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