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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6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C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2012년 경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에게 7,9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F은 위 돈을 빌리면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인감도 장 등을 임의로 이용하여 E 소유 부동산( 경기 연천군 G 등 토지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이 근무하는 ‘H 공업사 ’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지참하여 E을 상대로 본인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D은 F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위 차용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 심에서 패소하였고, 2014. 9. 29. 경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나 11582호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E 상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D을 위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16:3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 나 11582호 E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재판장이 “ 그때 도장을 찍고 나서 위임장이랑 근저당권 등기 신청서 등을 가지고 가서 E에게 확인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보여 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건에 대해 E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의정 부지방법원),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사본), 확인 서 (2 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민사소송 (2014 나 11582) 대여금 청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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