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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5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2014. 5. 15. D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F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G, 채무자를 C, 채권 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업무를 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320호 법정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084호(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배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14. 5. 15. 근저당권 자 G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기 몇 일전 H, D, C를 사무 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자인 D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은 2014. 5. 15. 근저당권 자 G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기 몇 일전 H, D, C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D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고 확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084 판결 문,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 서 (G, A)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C, J의 각 진술, J 작성의 확인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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