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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5:30 경 춘천시 공지로 284 소재 춘천지방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 라 한다) 와 E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5가 합 67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E가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 F 소재 G에서 함께 생활해 온 관계로 H 법무 사가 ① E가 C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관한 증빙으로 C를 대신하여 E로부터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 ② 위 5억 원 차용에 관한 담보 설정을 위해 E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 ③ E가 위 사찰 부지와 건물 등기 권리증을 보유하지 않은 관계로 ‘ 본인 확인 서면 ’에 E로부터 우 무인을 날인 받기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5. 경 법무사가 G으로 찾아온 사실이 없다 (2) E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 (3) E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 (4) E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한 본인 확인 서면에 우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확인 서면, 감정서( 순 번 24), 춘천 지법 2015가 합 670 사건 진행내용, 사건 일반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와 E 사이의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요 증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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