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기사들이 원룸 출입문 앞에 두고 간 택배 상자나 마트 노상에 설치된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의 경우 관리가 다소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06:1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진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가래떡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경 새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사곡동 및 상모동 소재 원룸, 마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6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사진(L마트) 6매,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의류 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3매,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33매,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6매,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9매,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8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절도 범행 및 현장 확인 등 사진 첨부),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