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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215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일명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2019. 4. 1. 17:00경 강원 평창군 B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C K3 승용차에서, 10개의 용기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휘핑가스’)를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채운 다음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회에 걸쳐 총 3,286개의 용기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숙사 쓰레기 집하장 등 사진, 압수물 발견 현장 사진, C 차량 사진,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사진, E호 택배 운송장 사본, F호 택배 운송장 사본, B 직원 명단, 용의차량 사진, G 로드뷰 사진, C 차적조회서, 택배 사진, 피의자 A 주문목록 5매, 피의자 주거지 압수현장 사진 8매, 피의자 차량 압수현장 사진 28매,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6매, 피의자 차량내 압수물 사진 10매, 피의자 가스흡입 장소 현장사진 6매, 압수물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3회 이상의 환각물질 투약 범행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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