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45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3.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택배상자의 포장을 뜯어 시가 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과자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모텔관리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 H호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에 대하여),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cctv 영상 첨부),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