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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24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4.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목공사, 가설재 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5.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중 옹벽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9.부터 같은 해 2017. 1. 초순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콘크리트공사와 옹벽공사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사대금은 건축면적 401평에 대하여 평당 15만 원씩으로 약정하였고, 옹벽공사 노임은 1일 기준 투입 인부 1인당 22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총56인이 소요되었으며, 장비대(타설 펌프카 비용)는 1일 4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6일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9.경 피고로부터 옹벽공사 인건비 330만 원, 장비대 40만 원을, 2016. 11. 11.부터 2017. 1. 3.까지 C로부터 2,5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46,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은 건축면적 389평(원고와 피고는 저수조, 옥탑 등을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건축대장상 건축면적과는 달리 389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대하여 평당 145,000원으로, 옹벽공사 노임은 1인당 20만 원씩 50인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6. 9. 14. 원고에게 1,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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