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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합5289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대임건설 사이의 각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3. 26. 주식회사 대임건설(이하 ‘대임건설’이라고만 한다

)에 ‘A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A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212,711,285원에 하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16. 3. 4. 15,779,848,84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14. 9. 11. 대임건설에 ‘부산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부산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966,977,440원에 하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16. 2. 25. 15,698,081,88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3) 피고는 2014. 11. 20. 대임건설에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C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9,608,5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16. 3. 17. 8,956,09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A, 부산 및 C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 또는 변경준공일까지이고, 위 계약보증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거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도 있다.

나. 대임건설, 대임건설의 근로자들, 피고 사이의 각 직불계약 체결 1) 대임건설, 대임건설의 근로자들(대표 D, E), 피고는 2016. 1. 25. 대임건설을 채권양도인,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을 채권양수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산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부산 공사 직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부산 공사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노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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