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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7 2016가단3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43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6.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과 B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55,782,000원[C(64평), D(2.6평), E(30평), F(64평), 평당 97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이 사건 공사 중 E 관련 공사는 시공하지 않은 채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A은 2016. 3. 14.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티엠일일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A과 피고는 2016. 1. 8.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당시 A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155,782,000원)에서 E 공사비(29,100,000원)를 공제한 126,682,000원으로, 피고가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인건비 91,952,500원, 자재비 10,226,132원, 장비대 8,250,000원 합계 110,428,632원으로 각 정산하였고, A이 시공한 C, F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으로 12,532,4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A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설철콘계약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 내역서는 보지 못하였고, 구두로 공사내용을 정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F 강관비계 관련 내역은 당초 A이 수급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가 G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010,537은 피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A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3 A이 시공한 C, F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은 당초 이 사건 계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는 G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견적서을 받은 다음 A에게 위 견적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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