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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8730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8. 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목공사, 가설재 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5.경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옹벽공사와 본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 받았는데, 당시 본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은 건축면적 평당 15만 원을, 옹벽공사대금은 노임(하루 기준 투입인부 한 명당 22만 원)과 장비대금(하루 기준 40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9.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약정에 따라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옹벽공사를 이행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원고는 2016. 9.경 C으로부터 옹벽공사 인건비 330만 원과 장비대 4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1. 11.부터 2017. 1. 3.까지 피고로부터 2,500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4.경 피고의 공사현장소장 E에게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하도급약정에 따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E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직불에 대한 확약을 받았으며, C은 2017. 4. 11.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4.경 내지는 늦어도 2017. 4. 11.경 이 사건 하도급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약정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 4,6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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