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장비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E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F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하이드로크레인(등록번호 G, 형식 LTM1150/1, 규격 165ton 3m, 원동기명 및 형식 D94087I-E,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은 2016. 7. 18. 12: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회전시키던 중 위 타워크레인 근처에 있던 이 사건 기중기를 발견하고 정지를 시도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6단 탑붐 중간지점 좌하부 측면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워크레인의 회전반경을 잘 알고 있던 원고의 직원으로서는 회전반경 내에 이 사건 기중기가 배치된 사정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회전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의 직원 I은 오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